1우체국에서 통관대행은 불가하여 세관 계류 시 수취인이 직접 통관 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상품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과 관련된 국제우편통관이 이루어지며, 이때 국가별 통관절차 및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2손해배상 금액 : 분실, 도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세관 신고 가액 기준) 다만, 현지 세관에 압수된 것과 같이 상대국 규정에 따라 압수(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요금 반환 등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국제우편규정 제36조5항)
3EMS 프리미엄(우체국 접수→UPS사 배송) 서비스는 입으로 섭취 가능한 모든 품목 발송을 금합니다. ※ 배터리 내장 제품 및 외장형 배터리 발송 불가 국가 확인.